과천 선관위, 주민소환 운동본부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밝혀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여인국 시장 측이 서명부 열람과장에서 메모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선관위가 이의가 있는 서명부에 한해 메모가 가능하다고 밝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일 주민소환 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기간 중인 지난 17일 선관위에서 이의신청자측이 서명부를 대량으로 적어 가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과천선관위에서 이의신청자 10여명이 서명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기로 적는 것을 발견, 선관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했다.
이에 선관위는 서명부를 사진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열람권자가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선관위가 서명부 메모를 제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일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가 주민 1만2천144명이 서명한 과천시장 소환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을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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