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한 방울만 들어가도 홍삼음료?

함유량 규정없어 0.01% 극미량 제품도 버젓이 시판

홍삼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홍삼음료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한·성남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삼 함유량이 최소 0.01% 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홍삼음료’로 시중에 시판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고작 0.01%로 확인됐고, 디에이치팜㈜의 ‘고려홍삼로얄제리’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 ‘대건홍삼골드’ 0.027%로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시켜 놓고도 버젓이 ‘홍삼’이라는 문구를 제품 겉표지에 기재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호제약㈜ 식품사업부 ‘참홍삼골드’의 홍삼 함유량은 0.04%에 불과했고, 광동제약주식회사 ‘광동헛개홍삼보액’, ‘홍삼벌꿀’, ㈜한국인삼공사 ‘홍삼원마일드’는 각각 0.075%, 삼진GDF ‘보령발효홍삼’은 0.09%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처럼 홍삼음료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가 이같은 홍삼음료의 함유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 홍삼제품 생산 업체가 미량의 홍삼을 첨가하고도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만연돼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이 제품에 홍삼이라는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홍삼 몇 %가 들어가야 적절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해 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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