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선관위, 일부 주민들 주장에 진상파악 나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주민들이 서명부 열람과 이의혹신청 과정에서 대리 서명 등 서명부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해 총 6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이 일부 서명부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강제 서명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관위가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별양동에 사는 이모씨는 자신이 서명부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돼 있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갈현동에 사는 박모씨도 주민소환본부의 수임권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서명부에 게재돼 있었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부림동 정모씨는 수임권자가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뇌병련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시장을 위한 일’이라며 허위사실로 서명을 유도해 서명을 받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열람에 참여한 강모씨는 “주민소환본부측에서 제출한 서명부에는 필체가 같은 서명이 많아 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의 신청을 위해 서명부를 메모하다가 소환본부측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수임권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명부에는 큰 하자가 없다”며 “이의제기된 사항들 역시 서명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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