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서민 보호 ‘빨간불’

도내 주택 5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돼

경기도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사업자가 부도에 이르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대는 12만4천854세대로 11.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가입대상 3천512세대 중 1천557세대만 가입됐고, 나머지 1천955세대(55.7%)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고의 또는 경영악화로 부도를 낼 경우, 임대보증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미가입 시에도 최고 2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고 않고 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