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담보대출 주민들 채권압류… 市 “사적계약 관여 못해”
제물포역세권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뒤 민간개발업자와 주택매매계약을 맺었던 해당지역 주민들이 채권압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는 집과 상가 등을 팔기로 하고 매매금액의 30% 가량을 미리 받아 썼는데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제물포역세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민간개발회사인 A사는 주민들에게 공영개발 방식보다 보상금액을 40% 이상 증액하는 조건으로 350여명(200필지)의 주민들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토지 매입금액으로 420억원을 대출받아 주민들에게 계약금(10%)과 중도금(20%) 등 전체 매매가격의 30% 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민 간 개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시는 지난해 2월 제물포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했다. 사업계획이 철회되자 금융권은 시행사에 빌려준 대출금액을 회수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받은 돈을 이미 써버린 주민들은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금융권은 주택담보 대출조건을 강화한 탓에 뽀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의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다.
특히 시는 주민들의 요구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재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이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 내야하는 상황이다.
주민 B씨(56)는 “나머지 돈을 받아 새집을 구해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세보다 더 쳐준다는 말에 계약했다가 빚만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계약은 민간업체와 주민들 간 사적계약인 만큼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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