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나섰다.
대상기업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잔액을 500만원 이상 보유하는 기업들로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보증신청시 우선적으로 처리해 피해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증신청기업별 자금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기간도 단기 자금(1년)이나 장기 분할상환자금(5년 이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균 이사장은 “재단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인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