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무단 제공한 장애미화원 유죄? 무죄?

중앙노동위 ‘원직복귀’ 명령… 서구 “장애이유 근무 차별은 안돼” 행소 제기

인천시 서구청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무단으로 제공한 청각장애 도로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이 법정소송으로 번지면서 ‘적법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 해고한 이모씨(48)와 관련해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청각장애 2급으로 서구청에서 13년간 일한 이씨가 가좌1동 도로를 담당하면서 인근 식당에서 음료수를 댓가로 50ℓ 공공용 쓰레기봉투 150여장(20만원 상당)을 100여 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식당에서도 음료수를 댓가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음료수를 요구하거나 주인이 없을 때 음료수를 꺼내 먹은 후 봉투를 놓고가는 사실이 드러나 이씨를 해고했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청구했고, 지방노동위는 정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인과 달리 장애를 가져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에 대한 서구청의 교육 미흡, 제공한 쓰레기봉투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식당에서 비규격용 쓰레기봉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건넨 것일뿐 대가성이 아니었다”며 “1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수단마저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환경미화원과 근무에 차별을 둘 수 없으며 공공용 봉투는 사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미화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해고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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