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지급금 마감일 챙기세요"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급금과 예금보험금 등 지급 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저축은행별로 지급 만료일이 천차만별이어서 고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가지급금 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3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전문가들은 “가지급금과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이 임박한 곳이 적지 않아 예금자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료일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곳은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으로 오는 7일까지만 지급금을 돌려준다.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은 가지급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개월간 추가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도 2개월 시한으로 가지급금을 지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도 오는 11월 21일로 마무리된다.

 

또 대전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개산지급금 지급도 올해 안에 일제히 마무리되는 만큼 예금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개산지급금은 5천만원 초과 예금 고객을 위한 제도다.

 

장기간 파산 절차로 인한 예금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파산배당률을 고려해 예금 등 채권을 예보가 매입한다. 향후 파산배당 절차에서 회수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추가로 차액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예보는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은 11월 30일, 대전 전주 보해저축은행은 12월 7일에 개산지급금 지급이 만료된다.

 

이미 가지급금 지급을 마친 저축은행 중에는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인 5천만원을 보장하는 예금보험금 지급이 끝나가는 곳도 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남은 금액은 기금으로 환입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좋은저축은행은 내년 3월 19일에 예금보험금 지급 시효가 소멸한다.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가지급금 지급 일정 등이 다른 만큼 예금주들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저축은행별 가지급금 지급시한

▲경은, 부산 10월7일

▲제일, 제일2, 토마토,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1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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