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료 최대 4배 인상

시민들 “남는 시간에 제공하면서 돈벌이 수단 이용” 불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사용료를 최대 4배 이상 올리기로 결정,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따라 일선 학교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이원화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실과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 이용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징수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중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감독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대상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시설도 인조와 천연잔디·시청각교실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또 교실의 냉난방기 가동시 20% 요금 가산과 660㎡ 를 초과하는 규모의 체육관 및 강당 이용시 50% 요금 가산 등 새로운 요금 부과 기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존 이용료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난이 예상된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이외의 목적으로 인조잔디를 2시간 이용할 경우 기존에 6만원이었던 요금을 2배 오른 12만원, 천연잔디일 경우 4배인 24만원을 내야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여기에 기존에 일반 교실 기준 요금(2시간에 1만원)을 냈던 시청각교실은 2시간 이용에 1만원에서 2만원을 지불하고, 각 교실 이용료에 냉난반기 가동시 20%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하는 등 이용자 부담이 늘어난다.

 

검도 동호회를 운영하는 시민 백모씨(31·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는 “생활체육처럼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다가 체육관을 빌리려면 두 시간에 2만원이었는데 3배 오른 6만원을 내야하는 꼴”이라며 “똑같은 학교시설을 남는 시간에 제공하면서 얼마나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부과했던 추가 이용료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수수료 편취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진다”고 말했다.

 

박수철·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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