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물의(본보 1월28일자 6면)를 빚은 안산 S중학교의 A교장(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달 2일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 등을 불러 3시간여 교장실에 세워둔 채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받았다.
A교장은 전임지였던 일산의 한 학교에서 출장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경감받고서 지난 6월초 이 학교에 부임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불량학생들을 혼낸 적은 있지만 너무 왜곡된 이야기들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A교장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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