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 여인국시장 주민소환 청구 공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5일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1만2천143명중 유효서명인수가 9천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8천207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무효인 서명인수는 총 3천76명으로 사유별로는 청구권 없음이 2천1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서명 694명, 서명불명확 64명, 기타 190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여인국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관위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달말부터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달부터 주민소환투표선거가 진행돼 다음달 20일 정도에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유효서명부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달부터 주민소환 찬반선거에 들어갈 경우 투표일은 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 찬반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까지 가능하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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