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 건축물 불법 특혜의혹

광주지역에서 대형 건축물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시는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일대에서 가건물을 이용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법 개·증축이 성행하고 있다

 

목현동의 한 건물은 207.65㎡의 2층 규모로 지난 1998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1층 129.39㎡를 확장하고 2층 주택(197.51㎡)을 객장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포읍의 H장난감 판매점은 지난 2002년 12월 1천785㎡의 대지에 630㎡의 3층규 모로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2003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초 허가 내용과는 달리 창고건물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각종 수입 장난감 및 유아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안동의 K장례예식장은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3번국도 변에 지난 2002년 지상 2층 규모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옥상 150㎡를 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 증·개축 행위가 만연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조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가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H장난감 업체 관계자는 “최초 건물을 신축한 2003년 당시 건축업자의 말만 듣고 창고로 건물을 올렸다” 며 “이후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시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정해진 인력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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