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가칭)아동(학생·청소년) 인권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 자치단체의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가 인권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교직원과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기념행사는 기타 아키토(와세다대교수) 아동권리종합협약연구소장의 축사,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강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1주년 공동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기획단은 “아직도 교문 지도와 체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체벌금지 이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인권조례 정책노력이 미흡,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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