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민자사업)학교, 개교 30일전 준공 의무화

도교육청, 학교 구성원 요구 맞게 비품 구매도 개선

앞으로 BTL로 건설되는 학교는 개교 30일전에 준공절차를 밟아야 하고, 학교구성원의 요구에 맞도록 비품 구매도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충분한 개교 준비기간 확보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기간, 인·허가기간 등을 단축해 개교예정일 30일 전에 학교를 준공토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준비기간이 부족해 공사기간 중에 개교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실사용자로 구성된 BTL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 내부비품을 선정하도록 개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비품 구매를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와 설립사무취급교가 비품을 선정했다.

 

또 BTL교 운영기간 중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참여인원 및 배점을 상향 조정,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일선 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TF팀을 구성, 운영해왔다”며 “지난 6년간의 사업추진 경험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호매실1초등학교 등 17교를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 사업으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사업비는 모두 2천500억원 규모로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 등 모두 17교이며 개교 시점은 2013년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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