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학교 명예 실추” 총회장·법인감사 “이사회 안 거쳐 무효” 맞서
안양 성결대학교가 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총장을 직위해제키로 결정,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성결대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조석환 이사장은 지난 5일 직권으로 정상운 성결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공고했다.
조 이사장은 공고문을 통해 “입점 업체로부터 정 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등 사립학교법과 성결신학원 정관에 따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총장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총장직무대행에 신학대학원장인 노윤식 교수를 임명하고 보직교수 등 교직원 67명의 면직인사를 단행했다.
또 대외협력처장에 금영욱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59명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주남석 총회장과 법인감사는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정 총장 해임과 총장직무대행에 따른 교수 보직과 직원 인사건은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위법사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직원들은 적법한 처리를 위한 차기 이사회 결정이 있을때까지 동요하지 말고 원래의 자리에서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한 이사와 감사들은 이날 성결대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총장은 학교급식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대외협력처장에 임명된 금영욱 교수는 “그동안 이사장이 총장의 비리에 침묵을 지켜왔으나, 더 이상 학교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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