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직접세 늘고 간접세 줄어

올해 직접세의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천194억원으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29조9천997억원보다 6천197억원(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천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천555억원)보다 1조6천296억원(7.3%)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3천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천651억원)보다 9천695억원(13.2%) 감소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줄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8조9천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천577억원(26.4%) 급증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천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천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조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48억원(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세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천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천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773억원(3.9%)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천723억원(16.3%) 감소한 8천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천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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