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안산 등 품질문제로 해지해도 위약금 부과
시흥과 안산, 광명지역 케이블TV 사업자인 A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연결 지연, 서비스 불만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불친절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A업체와 이용자 등에 따르면 시흥·안산·광명 지역에서 케이블TV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A업체는 케이블TV 외에도 인터넷 전화와 인터넷 등 다양한 상품을 패키지 또는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시흥, 안산, 광명지역은 TV 난시청지역으로 대부분 이 업체의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으로 할인 판매되는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가입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터넷 품질 문제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이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시흥시 거모동의 B씨는 지난해 안산시 신길동에서 이사를 오면서 A업체의 방송 시청이 불가능해지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사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전기요금 고지서를 요구했고, B씨가 전기요금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A업체 피해자 모임에는 B씨와 비슷한 위약금 피해 사례와 서비스 이용 불만 등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모임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바람만 불어도 인터넷이 끊긴다’, ‘겨우 3년을 채우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자동연장돼 있었다’ 등 갖가지 호소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이 느린 것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 이성남기자 sun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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