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폭행 등 올해 20건 ‘아동학대’ 판정… 2건은 경찰 수사중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장애인 성폭력 등 학대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도 성폭력,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받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에만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20건을 아동 학대로 판정했고, 경찰 수사도 2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28일 화성시 A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을 깨무는 6세 아이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자 40대 여교사가 “자꾸 그러면 펜치로 이빨을 뽑겠다”고 말했고, 급기야 실제로 아이의 턱을 펜치로 집기도 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
지난 5월3일 부천시 B어린이집에서는 20대 여교사가 3세의 여아를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남을 정도로 때려 부모가 이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 주변의 아동들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을 봤다는 진술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또한 지난 6월13일 시흥시의 C어린이집에서는 1세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교 후 계속 울자 옆에 있던 영아들도 계속 우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교사는 처음 운 영아를 다른 방에 장시간 격리시켰다가 아이를 맡기러 온 다른 부모가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관련해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D부부는 당시 4세의 쌍둥이 자매를 입양했으나, ‘성기가 아프다’는 등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표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기관은 아이들이 생후 2개월부터 4세까지 시흥시의 E어린이집에 맡겨진 것을 확인하고, 혐의를 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2009년 10월 용인시의 G어린이집에서는 당시 3세의 여아를 화장실로 데려가 뽀뽀는 물론 각종 성추행을 한 20대의 체육교사가 적발돼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성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경우 실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실태파악이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의심이 된다면 즉각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관·신동민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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