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제정·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제정해 지난 13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인공 내륙 수로인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법(62조)와 외국 운하 통항 규정 등을 참고해 수역범위, 항로의 중심선, 항법 및 속력제한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선박통항규칙을 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은 10노트(1시간에 10마일을 이동하는 속력, 1마일=1천852m)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귤현대교와 나래교 사이 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선박이 교행할 때에는 6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통항토록 했다.

 

특히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교행 또는 추월을 할 수 없고 단독으로 일방 통항하도록 해 좁은 수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선박의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상교통 관련 전문가 및 유관 업·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아 통항규칙을 제정했다”며 “이번에 제정된 선박통항규칙이 경인아라뱃길 이용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고시전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알림마당-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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