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제정해 지난 13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인공 내륙 수로인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법(62조)와 외국 운하 통항 규정 등을 참고해 수역범위, 항로의 중심선, 항법 및 속력제한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선박통항규칙을 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은 10노트(1시간에 10마일을 이동하는 속력, 1마일=1천852m)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귤현대교와 나래교 사이 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선박이 교행할 때에는 6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통항토록 했다.
특히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교행 또는 추월을 할 수 없고 단독으로 일방 통항하도록 해 좁은 수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선박의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상교통 관련 전문가 및 유관 업·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아 통항규칙을 제정했다”며 “이번에 제정된 선박통항규칙이 경인아라뱃길 이용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고시전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알림마당-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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