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77명 피해… 분양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박형관 부장검사)는 18일 인천시 계양구의 모 상가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허위 분양광고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분양업체 공동 대표이사 M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B씨(40)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씨 등은 지난해 3월17일 자신들이 분양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모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확정돼 수익성이 좋다는 가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 C씨로부터 분양대금 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 77명으로부터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M씨 등 대표이사 2명은 회사에 입금된 분양대금 6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M씨 등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상가 6~7층을 매입한 뒤 일부를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변경해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수차례 받다가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