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고수익ㆍ저수익사업 구분 개발해야

한은ㆍ인천발전연구원, 공동 연구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행 개발방식을 버리고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집적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발전연구원은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맡은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현재 민간사업자에 토지를 싸게 넘기고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연동해 개발하는 현행방식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장기적 도시개발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인천경제청과 공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서류 등 장부상 수익률을 낮추는 등 개발이익을 허위로 조정하거나 분식회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주거단지 개발만 진행하고 업무단지 개발을 지지부진하게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모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별로 고수익성 사업과 저수익성 사업을 구분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수익성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투자유치, 고용창출, 연구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성원가 수준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실제 가치를 반영한 토지가격을 매겨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기업유치 목적으로 저가에 토지를 내놓을 수 있지만 점차 개발이 진행되면서 시장가격과 공급가격의 격차를 줄여 전략사업을 집중 유치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장이나 생산설비를 갖춰야 하는 공간지향적 제조업보다는 IT, R&D 분야처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등 토지 단위면적당 부가가치, 고용효과 등이 높은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외투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