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외자유치 실패 10년째 폐허 방치… 인천경제청, 뒤늦게 허가 취소 ‘눈총’
인천 용유도에 국내 최초로 짓기로 했던 해상호텔이 공사터만 남긴 채 백지화됐다.
호텔부지는 삽만 뜬 채 10년 동안 폐허로 방치돼 있지만 향후 정비계획도 없는 탓에 당분간은 폐허로 남아 있게 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중구 을왕동 산 33의 5 앞바다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국내 첫 해상호텔을 짓도록 아키에스㈜에 허가해줬다.
그러나 아키에스 측은 공사비 4억달러 가운데 3억7천만달러를 외자유치로 받기로 했던 계획 등이 어긋나 1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지난 18일 아키에스 측에 사업승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보다 3년이나 시간을 끌어온 데다 결국 사업 백지화라는 결과를 얻게 된 만큼 인천경제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부지는 용유지역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데도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였던 건물은 1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돼 있고, 인근 지역도 각종 폐기물이 널려 있어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 정비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업체 측에 맡기겠다는 구상이어서 당분간은 폐허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규정대로 일찌감치 사업을 접도록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며 “주변지역을 정비한 뒤 새 사업을 구상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업체 측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사업승인 허가 취소를 미뤘지만 더 이상은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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