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직무정지·학급 감축 등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비리를 벌이다 적발된 사립학교 재단에는 시설개선비 등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 태만, 경영평가 하위 사학재단 등을 ‘관리대상 사학’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해당 사학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비리가 드러나면 시설개선 지원 중단·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학재단의 보조금 사업 관련 부당 신청과 위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 등을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법을 어겨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 환수는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사학비리가 적발되면서 사학기관의 위법 행태를 막는 근본 대책으로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리대상 사학 분류 기준 등을 담은 사학 지원·지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평택 A사립고가 공사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가 발각돼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지역 B고교가 도교육청 지원금을 당초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일부 사립학교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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