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야 의원들 ‘레저세 인상’ 법안 제출

비수도권 인하 법안에 대응… 통과 주목

경기도 내 여야의원이 비수도권 의원의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반발, 레저세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19일 도내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 13명은 지난 8월 경마의 레저세 부과율을 승자투표권 발매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마에 대한 레저세 인하만 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개정안대로 레저세 비율이 인하되면 경기도는 매년 2천723억원(레저세 1천945억원, 교육세 77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백재현 의원(민, 광명갑)은 ‘지방세법’, ‘지방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상수 의원(한, 의왕·과천)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백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했다.

 

이는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방개정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분토록 했다.

 

백 의원은 “사행산업인 경륜 및 경정 등을 유치해 도박중독 또는 범죄율 증가 등 지역문제에 노출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레저세율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는 서신을 발송하며 레저세 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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