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맹점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의 경우, 우편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했다.
국세청은 20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스마트폰을 이용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내달 14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편의점 등에서 부터 설치하고,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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