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 강행…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자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되자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꿔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요건 등이 담겨있다.
지경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부천본부 등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경부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서울에 모여 집회를 갖고 정부청사 앞 농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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