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1일이달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동의안을 처리하기로했다. 또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한미FTA 관련 법안을 모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3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46건이다. 제·개정 대상 법률26건 중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가운데 3건(공정거래법·약사법·지방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또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FTA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지원 규모를 기존 22조1천억원에서 증액하고 면세유 공급과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8월FTA 피해지원 규모를 지난 2007년에 예정했던 21조1천억원에서 1조원을 늘린 22조1천억원으로 한차례 확대한 바 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한미FTA 체결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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