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M교육의원이 측근인 민간업자에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게 해 해당 의원 사퇴와 징계 요구(본보 17일자 5면)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체조사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C교육의원 등 총 3명으로 비공개조사단을 구성, 최근 논란이 된 M교육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M교육의원은 지인인 J사장을 사무국장으로 동행해 도교육청 공무원 업무보고를 대신 받게 하는 한편, J사장이 남양주와 용인의 학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시설공사 및 물품 거래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한 권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최근 본보에 보도된 M교육의원과 J사장의 관계 및 이권 개입 의혹에 관련된 행적을 각각 조사, 오는 27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현재 도교육청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J사장이 3~4년 전 남양주 O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학교의 사업을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의원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J사장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학교와 사업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계를 맺은 M의원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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