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L씨 소환조사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 결정
A 건축설계사무소(A 건축)의 특경법 위반(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L모 전 국회의원이 A 건축에 자신이 추징당한 거액의 추징금을 대납케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17대 국회의원이던 L씨는 지난 2006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L씨는 형 확정판결 후 같은 해 1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 건축 대표이사에게 “추징금 좀 대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차로 3천만 원을 자신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혐의다.
L씨는 이어 2007년 1월께 이 법인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추징금으로 납부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L씨는 또 국회의원직을 잃은 직후 A 건축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을 해결해달라”고 청탁, 운전기사를 이 회사 사외이사로 등록시키게 한 뒤 3년간 9천여만 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L씨를 소환해 이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께 당시 17대 국회의원이던 Y모씨가 A 건축 대표이사에게 청탁해 2천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Y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K모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 건축 사외이사로 등록하고 나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M씨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회사 사외이사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M씨는 그러나 “사외이사로 등록된 당시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난 때”라며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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