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중구청장 소환

운남지구 허가관련 압력의혹 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준공허가미끼 압력의혹(본보 9월 5·8일, 10월 6·18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22일 김 구청장을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구청장을 상대로 당시 조합 측이 중구청에 낸 기반시설 준공허가가 오랜 시간 지연된 이유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구청장에게 운남지구조합 간부 A씨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그동안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어 지난 5일 중구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일부 공무원의 업무수첩에서 김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관련 메모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에게 조합준공허가와 관련해 실제로 지시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조합간부 A씨를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면서도 “압력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핵심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간부 A씨는 김 구청장의 “요즘 공무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눈치 빤하다”는 등의 발언을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또 “구청 담당부서는 각종 이유를 들면서 기반시설준공허가를 지연시켰다”며 “이는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한 압력성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7,18일 양 일간 중구청 공원녹지과 팀장 등 준공허가 관련부서 공무원을 소환해 구청장 지시 여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원녹지과 한 직원으로부터 조합 기반시설허가와 관련해 상급자로부터 일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김 구청장 형제들을 소환해 애초 김 구청장 소유로 돼 있던 조합지구 내 토지와 건물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경위 등을 조사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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