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대량 제조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K씨(6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에 가짜 치료제를 공급한 A씨(52) 등 공급책 5명과 손님에게 판매한 약사, 성인용품 점주 등 모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 제조책 2명은 지난 2007부터 최근까지 밀수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3만정(정품 시가 22억 원 상당)에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를 붙인 뒤 수도권과 대구 일대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와 성인용품 점주들은 이 치료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1정당 1만 5천~2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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