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지역 여건따라 최대 10%p까지 가능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p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국민주택처럼 민영주택도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p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내에서만 허용하되 전체 분양물량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1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10%)과 나머지 일반분양(72%) 물량은 종전과 변함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신혼부부가 많은 곳도 있고, 노부모 부양가구가 많은 곳도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한해 상호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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