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무사고 둔갑’ 피해 여전

일부 중고차 딜러들 “경미한 사고=무사고”…소비자 분통

남동우씨(29ㆍ가명)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추천한 2007년식 아반떼XD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처음 차량을 가진 남씨는 즐거운 마음에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 운전 경력이 많은 친구로부터 소리와 차량 기우는 느낌이 사고 차량 같다는 말을 듣게 됐다.

 

남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를 했다가 지난 4년 동안 3번의 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따졌지만 경미한 사고는 무사고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온 무사고 차량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일부가 사고 이력을 숨긴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중고차 구매 고객 등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매매업자는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하며 고객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사고차량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보다 5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현행법상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고객에게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와 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록부마저 자동차 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속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량 문제점을 인식한 소비자들은 뒤늦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이력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은 나몰라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 딜러 노모씨(50ㆍ여)는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은 성능 점검 시 무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때로는 우리 딜러들도 사고 차량인지 모르고 매입할 때가 있어 고객들을 속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딜러가 이익 목적으로 사고차량을 속여 판매하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서 “중고차 신고 중 대부분이 사고이력 관련 신고인만큼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