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주유소 즉시 사업정지·형사고발”
최근 잇따른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사고와 관련, 수원시가 유사석유 판매 1회 적발 시 사업정지 및 고발, 주택 거리제한 도입 및 보험가입 의무 등 법 개정 건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유사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사석유 판매업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을 보면 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사석유 포상금제와 명예시민감시원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기존 과징금 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1회 적발 시 곧장 사업정지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에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 재등록 금지를 비롯해 주유소 등록 시 종합보험 가입 의무조항과 주택밀집지역 설치 시 50m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소상공인 등이 공동출자한 형태의 대안주유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라수흥 시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안 시행으로 앞으로 수원에서는 더이상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