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막차 거래’

올해 말 종료따라 부동산 시장 ‘반짝 특수’ 기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시장이 반짝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기를 앞당기면 내년 초에는 매매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4%에서 2%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취득세 50% 감면정책 환원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다시 2~4%로 돌아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고려해 올해 안에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에 살던 회사원 이모씨(36)는 최근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이씨는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데다 신분당선이 개통해 투자가치가 높다”며 “취득세 감면 금액을 무시할 수 없어 매매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3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300만원 안팎의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수천만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거래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점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올 3월22일부터 취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되면서 4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총 45만7천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