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사 부정적’ '학생 긍정적’

道학생인권 방향 토론회... 학생 “이전과 차이 없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에도 불구 정작 도내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조례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례 시행 이후 학교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교사 61%가 ‘부정적’, 학생 68%가 ‘긍정적’이라고 상반되게 응답, 일선 학교에 조례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학생인권의 과제와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수원 창현고 고준우 학생은 “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고 군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희 늘푸른초교 교사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권조례 시행과 교권의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성천 교사는 연구원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37개교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61%가 ‘부정적’, 학생 6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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