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내일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기업 유치·관광객 유입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1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1월1일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으로 영종지구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해외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대형 투자(하얼빈시 번마그룹 5천만 달러 등)와 외국기업의 투자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 법무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경제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발판으로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사업을 가속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은 제주도와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국내 네 번째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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