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서울대 융대원’ 편법 설립 의혹

‘강의실 등 관악캠퍼스에 설치’ 승인 받은후 융대원에 강의실·원장실·행정본부 운영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설립 승인과정에 교사와 교지 소유권을 둘러싼 편법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경기도와 전진규 도의원(한·평택4) 등에 따르면 도와 서울대는 지난 2007년 3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부터 융합기술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상 대학의 설립을 위해서는 교사와 교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소유인 수원시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물에서는 대학원 승인이 불가했다.

 

이에 서울대는 2008년 10월 융합기술대학원의 강의실 등 주요시설을 관악캠퍼스에 두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편법으로 일단 설립승인을 얻은 뒤 도 소유의 융합기술원 건물을 대학원 강의·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교과부 승인신청 당시 대학원의 전용시설 확보계획에서 관악캠퍼스의 기존 4개동 5천64㎡ 규모의 교사를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행정실, 도서관, 교수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융합기술원의 전용공간 5천300㎡을 병용하겠다고 단서를 기재했지만, 융합기술원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는 소강의실 3곳, 전산강의실 1곳, 토의실 8곳, 학생연구실 2곳 등이 교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원장과 행정본부를 두는 등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합기술원 건물에 대학원 간판을 설치해 놓는 등 대부분의 강의와 연구 실습을 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대학설립규정에서는 교사(건물), 교지(부지)의 소유권이 없는 서울대가 현재 대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융합기술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도정질문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융합기술원 관련 협약 내용 중 학사와 관련된 것은 서울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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