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경기출전 명목 학부모들에 억대 금품 받고 불법찬조금 조성… 감독 활동비·버스 구입비로 사용
경기지역 일선 중·고등학교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집행하다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부천지역 한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과 교사에 대해 징계요구했다.
또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및 집행한 7개 학교에 대해 시정요구 및 적발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천 A고등학교 축구부 코치 B씨는 축구부 학부모 C씨로부터 자녀의 경기 출전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교 인근 공원과 전지훈련지(전남 광양)에서 50만~10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수차례 받는 등 1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축구부원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활동비, 중학교 졸업생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학부모회에 매달 250만원씩 요구, 29개월 동안 7천25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 모두 9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이들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용돈 등으로 사용하거나 알고 지내던 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식사와 향응을 접대하는 데 사용, 12명의 학생을 대학에 추천·진학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해당 학교 전 부장교사 D씨와 교장 E씨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에 징계요구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당 A고교가 최근 3년5개월 동안 축구부 학부모회로부터 6억5천73만원을 찬조받은 뒤 학교 발전기금에 4억3천50여만원을 편입시키지 않은 채 감독 활동비, 급여 보조, 버스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을 적발, 시정요구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F고교 등 6곳의 학교가 축구부, 야구부 등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선수 학부모로부터 기숙형 훈련 및 대회출천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불법 찬조금을 조성, 집행한 것을 파악해 도교육청과 고양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운동부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금하되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해 집행토록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학교 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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