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농협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조합장 등 3명이 구속(본보 2일자 5면)된 것과 관련, 과천농협이 다음주부터 대출자들에게 금리 인상분을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과천농협은 2일 이사회를 열어 가산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금 47억원을 대출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빠르면 다음주부터 대출자에게 금리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농협은 오는 7일 이사회 총회를 열어 금리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대출자들의 금리환급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추가로 낸 금리를 돌려줄 예정이다.
과천농협의 대출자는 조합원 400여명과 일반고객 600여명 등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부당이익으로 인해 지난 1일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 등 3명이 구속됐고, 김모씨 등 임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