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 금연도시 발벗고 나서
하남시는 지난 달 18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버스정거장 등 공중 이용장소 28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가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버스정거장 159개소를 비롯해 학교 24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2개소, 공원 26개소, 문화재 20개소 등 이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12년 7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해 하남시 흡연율은 20.5%로 전국 25.5%보다 5% 낮으며 올 해 10월 현재 하남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5.4%로 전국평균 금연 성공률 48.7%보다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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