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 축조공사 석면 석재 사용 논란

주민들, 성분 조사·석재 회수 요구… 건설사 “검사 의뢰”

평택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석면이 다량 포함된 석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A건설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최근 평택·당진항 관리부두(평택측) 축조공사를 벌이면서 호안 축조에 충남 온양 소재 채석장에서 채취한 석재 7천㎥를 시공했다.

 

호안이란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사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일대 주민들은 호안 축조에 사용된 석재에 석면이 다량 함유돼 건강 이상이 우려된다며 시료 분석 및 석재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K씨(45)는“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석면돌을 부두 축조공사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분 조사와 함께 사용된 석재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씨는 “A건설이 사용한 돌은 충남 온양시 소재 채석장에서 채취한 것으로, 조경석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A건설 현장 인근에서 부두 축조공사를 벌이고 있는 B건설은 해당 석재에 석면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 측은 “골재를 사용시 석면을 검사하는 규정이 없어 압축강도, 비중, 흡수률, 탄성파 속도 등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했다”며 “석면 포함 여부를 모르고 시공했지만, 문제가 된다면 돌의 성분검사를 의뢰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석면에 의해 폐가 섬유화되는 질병)을 유발하고, 폐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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