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행·폭언 담임교사 해임하라”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담임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성적인 발언과 폭언을 했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나섰다.
8일 안양 A초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학부모 2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를 찾아 담임교사 B씨의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이날 “B씨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행동과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거부해 결국 문제의 반 전체 학생 32명 가운데 26명이 수업에 불참했다.
학부모들은 “B씨가 지난 학기에도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켜 지난 6월 담임교사가 교체됐으나, B씨의 사과로 2학기부터 다시 담임을 맡겼다”며 “그러나 지난 5일 B씨가 여자아이 2명의 뺨을 때리는 등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B씨의 폭언과 폭행이 문제가 되자 지난 7일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여부를 조사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B씨가 모 학생의 빰을 때렸고, 화장실에 갔다 늦으면 문을 잠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일 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했으며, B씨는 7일부터 40일간 병가를 낸 상태다.
A초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폭언과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담임 B씨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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