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일반인 보유’ 허용…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제한 ‘불만’ 도내 중고차매매센터 마다 차량확보 전쟁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중고차매매업계 LPG 차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중고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된 2천CC이하 LPG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LPG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 중고차매매상사에는 LPG 차량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면서 가격이 150~200만원까지 뛰는 등 호기를 맞고 있으나 실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북수원매매단지 S매매상사는 SM5, NF쏘나타 등의 렌터카는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S매매상사는 LPG차량 취급 자동차영엽소를 돌아다니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신차를 구입할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 생길 경우 우선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06년식 SM5를 1대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가양동 H매매상사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5~6여통 이상 고객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판매가격을 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H매매상사는 LPG 차량 확보를 위해 자동차영업소 등에 광고전단지와 명함 등을 돌리고 있으며 심지어 장애인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H매매상사 딜러 김모씨(37)는 “일반인게 판매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면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매우 한정돼 있다”며 “그나마 판매 가능한 LPG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수원매매단지 관계자는 “택시나 렌터카는 일반인 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물량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차량도 있어 무조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한정 짓지 말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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