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비리로 징계 교직원 도내 3년간 285명 달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교사와 일반직 직원 285명이 각종 범죄와 비리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성매수와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5명, 지난해 79명, 올들어 64명 등 지난 3년간 모두 218명의 교사가 견책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교육행정 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67명도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교직원 가운데 19명은 파면과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자도 교사 9명, 일반직 직원 1명 등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A초등학교 교사는 성폭력으로 파면됐으며 같은해 11월 B중학교 교사는 성추행으로 해임됐고, 지난 6월에는 C고교 교감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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