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오리털 보다 비싼 특수솜… 법대로 하라”
감쪽같이 속았어요. 어떻게 솜 점퍼를 오리털 점퍼라고 속여 팔 수 있나요?”
화성시에 사는 주부 A씨 등 13명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문 인근의 한 쇼핑몰 B옷가게에서 오리털 점퍼를 단체로 구입했다.
옷가게 주인 C씨는 오리털 점퍼 가격이 20만원이지만 18만원에 주겠다며 2만원을 깎아준 것은 물론, 옷이 상할 수 있으니 드라이클리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오리털 점퍼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지만, A씨 등은 일행 중 C씨와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주인의 온정 역시 푸근해 아무런 의심 없이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오리털 점퍼 13개를 구입했다.
하지만 오리털 점퍼를 깨끗하게 입고자 세탁기에 돌린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점퍼 안감이 살짝 뜯어졌는데, 오리털이 아닌 하얀색 천 같은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뜯어진 곳을 조금 더 벌려본 A씨는 이 오리털 점퍼의 안감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오리털 점퍼에 오리털이 아닌 일반 솜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지난 8일 옷가게를 찾아가 C씨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반응이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6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솜 점퍼를 어떻게 18만원이나 되는 돈에 팔 수 있느냐”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옷가게와 주인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점퍼를 만든 공장에 전화했더니 오리털보다 비싼 특수 솜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라며 “환불 등을 받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다시 오라”고 말했다.
한편, B옷가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문제의 오리털 점퍼를 모두 진열대에서 거둬들인 상황이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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