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법제처는 10일 법제업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업무 교류 협약을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법제처는 인천시가 의뢰한 자치법규 해석을 지원하고, 시가 추천한 국민법제관·어린이법제관 위촉을 지원함은 물론, 법제교육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인천시는 업무 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하고 있는 법제정보와 학술정보를 법제처와 공유하거나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열린 아시아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캄보디아·필리핀·우크라이나 법무장관 등 아시아 33개국 법제담당자 50명을 비롯해 모두 700명이 참석, 법제 경험과 법제정보를 공유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