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언론인 고발

과천시선관위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과천지역신문 발행·편집인인 A씨는 지난 12일자 발행·배부한 신문에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과천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게재, 언론보도를 벗어난 사실상의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같은 신문에 주민소환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비실명으로 게재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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