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립고교 설립 위해 갈등 빚은 토지주 676명 공탁신청… 연내 착공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지역 한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무려 855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주와 이른바 ‘보상전쟁’을 마무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대 고등학교 설립 수요가 생김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곡동 446의 3 일원 2만여㎡에 가칭 안삼고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안산시로부터 이 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은 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보상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모두 855명에 달해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179명에 대해서만 보상 합의를 마쳤다.
이후 676명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했고, 지난 9월 2일 수용재결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갈등을 빚은 토지소유주만 676명이나 됐고 이들을 관할하는 법원도 12개나 되면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까지 이들 법원에 일일이 찾아가 공탁을 신청, 가까스로 보상절차를 마치게 됐다.
특히 갈등을 빚었던 토지소유주에 대한 공탁·보상금은 많게는 948만원부터 최소 40원인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정절차가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화가 불가피했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현재 공사착공을 위해 시공사 선정단계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부지 원 소유주가 855명에 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시민들은 학교설립이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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