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6% 공장 위치… 산단 면적 9.3% 불과 해외 이전 1천500여개… 지방 이전 78배 달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태부족,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차명진 의원(한·부천소사)은 전국 11만352개의 등록 공장 중 33.6%에 해당하는 3만7천128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업입지규제에 기반한 현행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전국 700만㎡ 중 9.3%인 65만㎡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차 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2개 공장으로 분리 설립된 기업의 경우, 부대시설·관리비·물류비 등 중복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 1996년 이전 기업이고, 이 중 16개 기업이 1980년대, 4개 기업이 70년대 등록된 공장이다.
또 공장 신·증설면적을 도시형 중소기업은 3천㎡로 제한하면서 첨단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적은 1천㎡로 모순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제한면적이 수백 배를 기 초과한 기업들은 증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6개 대 기업 중 1천㎡이하는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조차 1996년 이전 입지한 기업 중 1천㎡ 미만 기업은 2개밖에 없다.
또 기존의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과 업종제한이 강화돼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24개 기업이 13조9천779억원의 투자계획을 포기, 9천128명정도의 일자리창출이 상실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 지연 및 국내 자본이탈도 부추기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자료(2007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내 기업 중 규제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1천568개로 지방이전 기업 20개에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9개 시·군지역에서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공장이전을 위한 계획입지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차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 있다”며 “이를 통해 저개발 및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가능,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지자체의 의견 반영, 수도권위원회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동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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